법원 “민주당 시흥(을) 공천 위법하지 않아”…가처분 기각

  • 등록 2020.03.16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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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 거취에 이목 집중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6일 기각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조정식,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 21대 총선 후보자 심사결과 ‘3인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으나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식 현 의원을 ‘단수공천’ 하는 것으로 결과를 번복 한 바 있다. 

조정식 현 의원이 단수로 공천되자 경선을 준비하던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는 하루만에 결과가 번복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 지난 8일과 9일 각각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공천결정은 전략공천으로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략 공천할 사유도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민주당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가처분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 제23조, 제89조에 의거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로 조정식 현 의원을 인준, 의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시흥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따라 정치 구도가 재편, 파장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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