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 등록 2021.02.25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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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지난 24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일원(2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고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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