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등록 2021.07.10 16:28:56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는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로 출·퇴근 외의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