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북섬 특혜 관련 이재명 대표·임병택 시장 ‘무혐의’ 결론

2023.01.13 13:24:42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절차상도 문제 없어 불송치

[시흥타임즈]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 거북섬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경기도와 시흥시 등이 거북섬 개발사업 부지를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무상 제공부지 주변 땅을 모 건설사에 3100여억 원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에 대해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공문들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진행됐고, 시흥시의 용도변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자료를 봤을때 의혹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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