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는 지난해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된 이후 지역간, 의원간 갈등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그러나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으써 지역간 극단으로 치달았던 문제는 상흔을 남긴채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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