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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자치위 첫날부터 ‘파행’…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놓고 기싸움

파행으로 다른 안건 심사도 정지

[시흥타임즈] 15일 열린 예정이었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상정을 두고 의원 간 갈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시의회 자치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총 27건의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흥시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상정을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사안들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총 6명인데 이들중 다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의 상정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는 상정에 반대하거나 모호한 입장이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기간 회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차례 심사보류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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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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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