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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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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시흥타임즈]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로 구성됐다.

도는 2024년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며, 나머지 155대에 대해서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24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군 간 노선’ 545대는 총 45개 노선으로 ▲가평군 80번, ▲고양시 97, 799, 66번 ▲광명시 1번 ▲광주시 320, 520번 ▲구리시 92번 ▲김포시 33-1, 388번 ▲남양주시 707, 9, 76번 ▲동두천시 53-5번 ▲부천시 25번 ▲성남시 103, 231번 ▲수원시 300, 301, 27, 9-1 ▲시흥시 5602번 ▲안산시 30-2, 123번 ▲안성시 380번 ▲안양시 10, 3번 ▲양주시 78, 118번 ▲양평군 1번 ▲오산시 111번 ▲용인시 10-5번 ▲의정부시 25-1, 1-8번 ▲파주시 70-1, 10번 ▲평택시 1150, 1108번 ▲포천시 138-5, 138, 62번 ▲하남시 31번 ▲화성시 400A, 340-1, 116-3번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의 경우 시군별 행정·재정 여건,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 후 2024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군 간 노선’과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또한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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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