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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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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선안 정부 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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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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