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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을 중단하라”

“농성 학생들 잔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학생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단체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박근혜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이하 전국교사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성명을 내고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백지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시흥캠퍼스 추진을 둘러싸고 서울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대학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으로 변모했고,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불의(不義)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출교까지 거론되며 잔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서 농성장 단전단수라는 반인권적 조치까지 자행되고 있다.”탐욕스런 개발독재 박정희 체제의 망령이 서울대를 휘어감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현재의 서울대 문제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연관성이 있음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대학의 기업화는 상업공간의 확장, 기업문화의 확산, 기업식 대학 운영, 영리 추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미친 등록금 사태를 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적립금 등으로 펀드와 부동산 투기까지 가능하게 하여 대학기업화, 투기자본화가 현저히 추진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흥캠퍼스 사태는 서울대법인화법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나라망친 부역자들의 정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 통제와 국가의 재정적 책임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제왕적 총장과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소수의 이사회가 서울대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법 시행 이후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가 총장으로 선출된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는 대학의 이름값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 차익을 챙겨 대학의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투기식 대학운영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각종 선거에 맞추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자체장들,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 이익의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면서 천문학적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건설자본, 대학 운영경비를 공공적으로 충당하기보다 자본으로부터 받아챙기려는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본과 무원칙하게 유착하는 '산학협력' 및 대학의 기업화를 우선하는 대학이 고등교육과 학문탐구라는 공적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한다우리는 독재적, 관료적 대학 운영과 기업적 영리추구로 점철된 왜곡된 신자유주의 대학체제를 해체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에 입각한 진정한 대학체제를 하루빨리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대학정신의 회복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측과 학생들의 대화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학교 당국의 술책이라고 지적하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약 1년 동안이나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 학교 당국은 내부적으로 시흥캠퍼스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비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고 작금의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현 사태의 직접 원인 제공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이고 대학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학교 당국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즉각 해제하고, 학생징계를 취소하고,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백지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학생들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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