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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간접흡연 고통서 벗어나자

시흥시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 추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 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흡연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강압적인 방법은 이웃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꺼리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시흥시 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용구역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자율형 금연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선정되면 1년간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율형 금연아파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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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 원도심에 '맞춤형 수해 대책'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야ㆍ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흥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발맞춰 원도심 생활안전을 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방 자재의 현장 배치를 진행했다. 수방 자재 현장 배치 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된 최근 2년간의 침수 이력을 분석해 총 67곳의 침수 대비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역 상황에 밝은 통장과 협업해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원도심 생활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방 자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침수 대비 지역의 뒤편 잉여 공간이나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근 제설함을 활용해 통합 배치하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 안길 경관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로써 현장에 배치된 수방 자재를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우수를 차단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수방 자재 현장 배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