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27.3℃
  • 구름조금서울 20.5℃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1.9℃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0.7℃
  • 맑음제주 19.2℃
  • 구름조금강화 18.4℃
  • 맑음보은 19.1℃
  • 맑음금산 21.5℃
  • 맑음강진군 21.1℃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배너

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치료 안하면 결핵 발생 12.4배 ↑…본인부담금 치료비 모두 지원
질병청, 연구자료 등 기반의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시흥타임즈)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출처=질병관리청]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