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배너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시흥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