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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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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남부권 ‘기초과정’ 성료 및 ‘심화과정’ 개강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지난 9월 2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9월 25일(목) 시흥창업센터에서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해와 다르게 수강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5강(10시간)에 걸쳐 운영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남부권) ‘기초과정’은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시흥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민 센터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