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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불법 노점차량 규제봉설치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대야동 610번지 일원 30M 구간에 노점상 주차방지를 위한 규제봉을 설치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불법 노점차량들이 성행했던 곳으로,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그동안 불법노점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안전생활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규제봉을 설치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규제봉 설치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노점차량의 상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봄철을 맞아 불법 노점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말 단속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 강화(과태료 부과), 불법주차 규제봉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고질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야ㆍ신천권 불법 노점행위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031-310-26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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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