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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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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