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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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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 대대적 수사 착수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 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