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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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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