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많음강릉 6.0℃
  • 구름조금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6.4℃
  • 맑음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1℃
  • 황사광주 7.7℃
  • 황사부산 12.3℃
  • 구름많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4.0℃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에 단속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폐기물 처리업체 ㈜가나환경,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제보를 통해 대상 가구가 발굴되면서 추진됐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 ㈜가나환경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진행됐다. ㈜가나환경은 가구 내부에 장기간 적치돼 있던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약 4톤을 수거했으며, 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는 집중 청소와 함께 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 위생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주거 공간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청소에 그치지 않고, 집중 청소 이후에도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 교육과 가사 서비스, 방역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대상 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