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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에 단속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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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