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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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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소상공인청년노인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