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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5시 시흥시 투표율 37.1%, 경기도 최하위권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낮은 수준

[시흥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1일 오후 3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시흥시 투표율은 37.1%로 나타났다.

시흥시 전체 선거인 43만1,352명 중 16만174명(우편+관내 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같은 시간 전국 투표율(43.1%)과 경기도 투표율(42.3%)에 미치지 못한채 경기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흥시 최종투표율은 52.8%였고 같은 시간대(오후 3시) 투표율은 42.7%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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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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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