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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권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5일부터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불법금융대출 명함, 일수관련 명함, 음란퇴행성 명함 등 명함형 불법 광고물들이 번화가 거리나 숙박업장 주변거리는 물론 주택가까지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명함형 광고물 등을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동일 법령 제20조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전생활과는 해 마다 명함형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아이들 통학로와 주택가에까지 들어오는 음란퇴행성 명함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함형 광고물은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살포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  

대야‧신천권 불법 광고물 제보는 대야동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031-310-26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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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 니파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ㆍ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ㆍ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