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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떡·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흥타임즈=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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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