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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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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