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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경기·인천지역 LH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43%는 여전히 공터로 방치
무조건적 학교신설 배제가 아닌, 주민 의견 반영해 공공인프라로 활용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을 주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투위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LH 택지 내 학교설립이 장기간 지연 중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모호한 심사기준과 중투위원들의 교조적 심사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저출산 및 인구소멸 상황에서 무조건적 학교신설 배제가 아닌, 기존 유휴교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활용·관리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교시설 관리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시설의 순차적 용도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세상에는 경제성·수익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며,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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