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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맞춤 전문교육' 성황리에 종료

 

[시흥타임즈=연합뉴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사용과 낯선 절차 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배당 순위 계산 등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을 선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두 명이 직접 답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 A씨(33세, 수원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됐어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경·공매 진행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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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