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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LPG 1톤 화물차 구입비 지원

시흥시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책의 일환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이 높은 견인력(토크)으로 인해 오르막 주행 등에서 LPG 화물트럭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체국에서 약 1천대(35%)의 LPG 1톤 트럭이 택배 차량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적인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노후 소형경유차 1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약 2~4kg/년 반면, LPG 화물차의 경우 약 0.05kg/년의 미세먼지가 발생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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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