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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전문] 이상섭 시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민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동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정왕고가에서 옥구고가까지 기존 왕복 8차선을 왕복12차선으로 확장한 것으로 2017년 3월 9일에 공사가 착공되어 지난 2019년 8월 31일에 준공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배곧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준공되어 이용 하면서 출퇴근에 도로정체가 많이 해소 된 것 같아 그동안 공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스마트시티 사업단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해안로가 이렇게 확장되어 정체가 해소됨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야간에 과속차량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어 불편한 점도 다소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보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도로가 넓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불편함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서해안로에 인접한 배곧동 호반3차아파트와 대방아파트는 과속차량과 오토바이 소음문제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어 차음벽 이나 이에 상응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과속차량이 없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후방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소음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중앙에 설치한 쉘터가 교차로에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안전하게 공사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원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쉘터는 사거리에 인접하고 내리막길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이나 빗길에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어 급정거를 할 경우 미끄러져 충돌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시 한 번 안전한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쉘터는 차로가 넓어 횡단보도를 한 번에 넘어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쪽에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중앙에 설치된 쉘터에 대기 하고 있다가 다시 신호를 받고 넘어 가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로 좋은 생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퇴근하기 바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쪽에서 신호를 받고 쉘터까지 갔다가 반대쪽은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현재 중앙에 설치된 정왕4동 주민센터에서 아비뉴 프랑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설치 된 육교와 똑같은 동원아파트 사거리와 서해고등학교 사거리에 육교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특히 서해고 사거리 육교는 배곧동, 정왕동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은 방금 서해안로 확장 한 후 이용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이 잘 반영되어 조금이나마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장님의 평소 행정철학이 잘 전달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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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