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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스마트허브 옥구천에 폐수 유출한 업체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6일 수용성 에폭시 수지를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하고, 스마트허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 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조치의뢰했다. 

시는 지난 4월 6일 저녁 8시 40분경 옥구천(옥구7교)에 흰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흰색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야간이라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오염물질의 차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900m를 역추적한 결과 K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다. 지난 4월 6일 오후 3시경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수용성 에폭시 수지) 약 400ℓ가 사업장내 운반 중 전도되는 일이 있었다. 

즉시 유하되는 방향의 우수관로를 폐쇄하고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위탁 처리했어야 함에도, 우수맨홀과 관로는 확인하지 않은 채 빗물받이에 고여 있는 잔량만 수거하는 미진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 밖의 공공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스마트허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 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해당 업체를 조치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며, 사고발생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공단 내 사업장은 환경시설개선과 근로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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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