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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50일간 강력 단속 [시흥타임즈]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