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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계산된 금액(1㎡ 당 250원×사업장면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기지연일수에 따라 10,000분의 2.5가 추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요 시흥세정’이라는 지방세 홍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시흥시 세정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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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임병택의 시정일기' 출판기념회 31일 개최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정 8년 가까운 시간을 정리한 저서 『임병택의 시정일기』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화려한 형식 대신 시민들과의 소박한 만남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임 시장은 출판기념회 초청 글을 통해 “시흥시장으로 일한 지난 8년 가까운 날들을 정리해 책으로 만들었다”며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인인 시흥시장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31일 한국공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별도의 공식 의식이나 프로그램 없이, 참석자들이 오는 대로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저자와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두고, 3선 도전에 나선 현직 시장의 시정 성과와 고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지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신년 기자회견 등 일련의 공개 일정과 맞물리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 속 임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시장은 “조촐한 자리지만,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