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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지만 '썰렁'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예비후보자로 등록 가능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 둘 수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지난 지선보다 소폭 상승

[시흥타임즈] 지난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등록은 전무한 상태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시흥시 전체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는 단 한명도 없다.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선거와 3개월 차이로 치러지는 탓에 현재는 대선이 집중하고,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등록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작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시흥시장 2억2400만원, 도의원-제1선거구 5700만원, 제2선거구 5800만원, 제3선거구 5100만원, 제4선거구 5800만원이다.

시흥시의원의 경우엔-가선거구 5200만원, 나선거구 5300만원, 다선거구 4600만원, 라선거구 5300만원, 비례대표 6400만원으로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보다 소폭 상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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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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