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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 10명 중 7명은 서울 편입 '반대'…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순
찬성: 광명시(47.4%), 구리시(41.5%), 하남시(38.5%), 김포시(36.3%) 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민 10명 중 7명은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시흥시민의 반대 의견은 71.1%로 찬성 의견 20.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했다.
 
경기도민은 서울 근접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4.2%였다.

경기남부(찬성 29.5% vs 반대 65.9%)와 북부(찬성 29.5% vs 반대 67.6%)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기초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찬성 의견은 최근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47.4%), 구리시(41.5%), 하남시(38.5%), 김포시(3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40대(반대 73.8% vs 찬성 23.2%)가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반대 70.8% vs 찬성 27.3%), 30대(반대 70.2% vs 찬성 27.1%), 18~29세(반대 70.1% vs 반대 23.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녀 큰 차이 없이 반대 의견이 높았고, 직업군별로 사무/기술직(75.4%)과 경영/관리/전문직(70.0%)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경기도의 의뢰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3,004명, 2.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한편, 시흥시에선 국민의힘 장재철 시흥을 당협위원장이 정왕역 등에서 서울 편입 서명운동을 벌이며 서울 편입론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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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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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