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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임병택, "제2경인선 민자노선에 대야·신천·은계 모두 포함돼야"

협의 없이 진행된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
민자노선 대야, 신천, 은계 3개역 노선 포함되어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동시추진할 것
광역교통분담금, 시흥시·광명시를 위한 교통대책에만 사용해야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고 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의원과 임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 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사업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며 시흥대야역이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에 시흥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 광역교통분담금은 시흥시·광명시를 위한 교통대책에만 사용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문정복 국회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입장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국회의원 문정복,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제2경인선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의원실과 시흥시는 국토부와 LH, 경기도 등 국가기관 등과 부족한 철도노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노력해왔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21년 7월 국토부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실과 시흥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중점사항인 노선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사업제안 이후 상위계획에 반영된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며 시흥대야역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 제안한 노선은 시민간의 갈등을 부추겼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흥시민들의 세금으로 효율성이 극히 낮은 노선에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실과 시흥시가 제안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흥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계획의 충실한 반영을 위하여 관내 정차역인 3개 역이 반드시 민자사업 노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천~신림선을 시흥·광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민자사업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시흥·광명지구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시흥·광명·금천·관악,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시흥시가 원하지 않은 노선(본선인 제2경인선과 지선인 시흥광명선)을 통합하여, 시흥광명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것은 교통대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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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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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