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평안교회는 시흥시 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를 후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정근진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이번 협약은 교회와 함께 지역 위기아동가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전광석 시흥평안교회 목사는“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작은 손길이라도 더해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시흥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