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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방세에 이의 있다면 '무료 세무대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청렴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세정팀(031-310-2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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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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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