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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고통, “경기 극저신용대출로 해방”

연 1% 이자, 300만원 한도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흥타임즈] #1.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대부업체에서 14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740만원을 모두 갚았다. 불법대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구할 길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2. B씨는 원금 30만원씩 2건을 대출했으나 이자만 100만원에 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 추심에 시달렸다. B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후 경찰서에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1,995명이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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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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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