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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미등기등 소유자, 간편 절차로 소유권 이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시흥타임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는 적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소중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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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