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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8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됐는데, 이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하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거북섬,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동력 중심의 배곧신도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국가산단 시흥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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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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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