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8.0℃
  • 박무서울 5.2℃
  • 흐림대전 6.4℃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8.1℃
  • 맑음부산 6.9℃
  • 흐림고창 7.8℃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시흥시 등 도내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법인 대상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시 허가 받아야...10월 31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26일 경기도가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교육지원청, ‘AI·감성 기반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시흥타임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교원의 다문화 감수성과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교원연수’를 이달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과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시흥 지역 초등교원 35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포용적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AI·에듀테크·공감교육을 융합한 실천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모았다. 1회차(11월 17일) 연수에서는 홍성주 박사(교육학)가 강사로 초청되어 ‘공감과 창의 기반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어떻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교실 속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했다. 이날 연수는 ▲다름을 배려하는 수업 전략 ▲놀이·예술 기반 융합수업 사례 ▲학생 평가·피드백 방식 등 현장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사들이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수업 노하우를 얻는 시간이었다. 2회차(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