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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시흥시 등 도내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법인 대상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시 허가 받아야...10월 31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26일 경기도가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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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을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새롭게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연계해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흥시의회와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듯,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실현 가능한 6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기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협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등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과 협력해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해양생태 보전, 관광 활성화, 지역 상생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북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