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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ㆍ접수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 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 3분기로 종료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1995년 4월 2일 ~1995년 10월 1일)도 4분기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월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771명 가운데 5,446명인 94%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00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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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