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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 도심 고물상 청결유지 조치명령 효과 '톡톡'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 펜스 정비 및 고물상 주변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을 시행해 경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할 구역인 대야·신천동의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고물상을 실태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 토지‧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에게 폐기물을 적치‧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해 정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명령을 하게 되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안전생활과)의 청결명령 조치로 1월 현재, 11개소 고물상 중 총 6개소가 경계 펜스를 도색‧정비했고 고물상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지난 해 하반기의 경우에도 41건을 청결명령해 33건이 자진 조치한 바 있다. 

홍성룡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대야신천권의 경우 원도심이 많고 특히 도심 내의 경우 노후된 시설이 많고 무질서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다 곳곳에 고물상들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의 위험성과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도의 경우 행위자나 토지 소유·관리인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자진조치를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다. 2021년도에도 적극 활용해 대야·신천권 8만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거 만족 향상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대야·신천권 청결대상 신고 문의(안전생활과 생활안전팀(031-310-26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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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