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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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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