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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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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