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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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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2018~2022년) 계획에 따라 현재 시흥시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소, 공보육 이용률 23.4%(2019년 48개소, 11.5%)로 상승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 공보육 이용률 4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영유아보육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더불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규시설 확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신도심 국공립어린이집 편중 완화 및 보육수요를 고려한 지역 균형 배치, 지역 연대 상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필요 기자재비, 시설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21일까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031-310-34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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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