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하거나 유선(031-310-5977)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