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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3월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하거나 유선(031-310-5977)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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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