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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긴 10명 중 5명 확진…시흥시 고발 등 강력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해 허위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한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0명과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동반 확진자 4명,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7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0명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자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관내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 12일 17시 기준 시흥시 확진자는 1026명이고 자가격리자는 79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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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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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