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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치매바로알기’ 교육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월 31일 지역주민의 치매조기검진·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인식개선, 치매바로알기, 치매와 인지재활,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등 노인맞춤돌봄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들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의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치료·관리에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노인맞춤돌봄기관이 서로 협업해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시흥시치매안심센터(031-310-5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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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