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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지자체에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제2의 광주 참사 예방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건설업계 실태조사권 확대·공동주택 보수공사 입찰방식 개선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페이퍼컴퍼니 설립·입찰담합 행위 등의 근절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불법하도급·입찰담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사를 빌미로 단순시공 부분까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담합행위가 근절 된 전망이다.
 
아울러 문 의원이 이번 발의는 경기도의 입법제안과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7월 5일,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발의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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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