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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9월부터 유료화

[시흥타임즈]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부설주차장이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그동안 갯골생태공원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근 진입도로 정체현상이 반복되며 대기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회전율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유료 전환을 결정하고 올해 7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은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시간 주차요금은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부과된다.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최초~4시간까지 1시간당 1,000원, 4시간 이후(일 최대요금) 8,000원이다. 

다만, 거주 시민의 일상적인 공원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흥시민에게는 무료주차 2시간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30%가 할인된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지참해 무인정산기 호출 버튼이나 인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시는 공원 진입로에 장시간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마유로 및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에 주차현황판 3개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원 진입 전 주차장 현황을 안내함으로써 우회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김상욱 공원과장은 “갯골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으로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객들에게 더욱 양질의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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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