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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1만9천대, 부과금은 9억9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이며,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2021년부터 계절관리제 적용대상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 감면되는데, 시흥시의 계절관리제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주말이나 휴일 제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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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