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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 재산세 26만 6천여 건, 1,05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 편의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87)으로, 주택분은 과표팀(031-310-3520~2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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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