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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 재산세 26만 6천여 건, 1,05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 편의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87)으로, 주택분은 과표팀(031-310-3520~2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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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